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총정리

만 65세가 되셨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받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지급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 안내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으나 현재 공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재원 국가 예산(세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입 별도 가입 없음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가입기간 10년 이상 충족자
신청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 수급 연령 도달 시 청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안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격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것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 선정기준액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해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오르면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까지 환산해서 계산한 값이므로,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분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인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는 분보다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지급액은 신청 후 산정되며, 아래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대상 여부 안내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당연히 제외됩니다.

이와 별도로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 종류와 수급 형태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합쳐서 판단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일정 비율을 더 공제해 줍니다.

월급을 받고 계셔도 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공제되므로 생각보다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집니다.

기본공제액과 공제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은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금융재산에서도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부채는 빼줍니다.
  •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살고 계신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직접 하기보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모의계산에는 가구 유형, 거주지, 각종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입력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화면
기초연금 신청 화면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관련 서류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부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고 부채도 차감되므로, 주택이 있어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영향이 있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재산 상황도 바뀌므로, 해마다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중에 재산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기준은 매년 오르므로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